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하나… “31일∼내달 11일 발사 통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하나… “31일∼내달 11일 발사 통보”
  • 허인 기자
  • 승인 2023.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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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대공 유도탄 배치…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 발령
美 “탄도미사일 활용 발사, 안보리결의 위반… 자제 촉구”
북 "김정은, 군사위성 1호기 시찰…차후 행동계획 승인".(사진=연합뉴스)
북 "김정은, 군사위성 1호기 시찰…차후 행동계획 승인".(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교도통신‧NHK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위성발사에 따른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이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가능성은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면서 가시화 됐다. 이미 군사정찰위성은 제작과 탑재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분석된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명명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형태로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미일 3국은 이 같은 형태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발사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약 7년 만에 인공위성이라 이름 붙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하고 일정을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험 구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는 동시에 한미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할 것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방위성은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다. 또 잔해물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도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