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범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5.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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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노조도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공시 의무 부과
고용노동부 취업자 1000명 대상 설문, 노조 회계 공시 의무 88%가 찬성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은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시 의무가 없어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데일리안이 발표한 3월 2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한다 63.3%, 반대한다 28.9% 였으며, 5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2) 고용노동부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한 설문조사로 5월 2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취업자 1,000명 대상 응답자 중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88.3%가 답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의뢰자 : 데일리안 ·조사기관 : 여론조사공정(주) ·조사기간 2023년 2월 27~28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수 : 1,006명 ·표본오차 : 95%신뢰수준+-3.1% ·조사방법 ; 휴대전화 EDD100%자동응답전화조사) 

즉, 국민 다수가 노동조합의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매년 수백억의 조합원 회비를 운용하면서도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해 왔다”며 “노동조합 간부가 회비를 횡령한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회비를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