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경기특사경,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5.24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을 불법 저장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