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윤정권, 야간집회 원천봉쇄 위해 내 법안으로 물타기"
전용기 "윤정권, 야간집회 원천봉쇄 위해 내 법안으로 물타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5.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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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막기 혈안… 내가 발의한 법안 이대로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4일 "윤석열 정권이 야간집회마저 원천봉쇄하려는 것 같은데, 내가 발의한 법을 갖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가 발의한 법을 똑바로, 제대로 한 번 보고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제가 낸 집시법 개정안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따른 보완 입법"이라며 "법안 내용은 아직껏 입법 공백 상태인 것을 바로 잡고, 오히려 야간 집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야간 집회 및 시위를 사전심의하는 경찰의 월권을 막는 법이다"고 설명했따.

다만 "심야시간인 0시부터 7시까지 집회는 허용하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시위만 못하게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윤석열 정권은 야간집회를 막는데 혈안이 된 듯하다"면서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이는데 공부는 좀 하고 물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