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재옥·野박광온,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가져
김남국 의원 사보임 문제에 대해선 "의장이 판단하실 것"
김남국 의원 사보임 문제에 대해선 "의장이 판단하실 것"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 및 공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이날 각각 국토교통위와 정치개혁특위,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알리며 "가상자산 (신고) 관련 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은 가급적 빨리 합의해 25일날 본회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거라 평가한다"고 윤 원내대표 발언에 덧붙였다.
이어 "여러 현안 대해서도 이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해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아니라서 의장께서 판단해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hwj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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