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신주·CB 발행 금지 가처분...주주 '비례적 이익' 인정 첫 판례"
"SM 신주·CB 발행 금지 가처분...주주 '비례적 이익' 인정 첫 판례"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5.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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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연구에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논문 실려
서울 동부지방법원 외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외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올해 초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판결을 두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인정한 첫 판례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SM은 카카오에 지분 9.05%에 해당하는 신주·CB 발행을 추진했지만, 해당 판결로 무산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법학회가 발행하는 '증권법연구' 최근호에서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스엠 사례를 소재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의 침해 가능성을 결론 도출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를 인정한 경우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수만 전 총괄이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신주인수권 침해 대신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로 판단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신주를 대량으로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 지분율을 약 9% 정도 희석한 뒤 그렇게 모인 9%의 지분율을 특정인(카카오)에게 집적시켜 그를 2대 주주로 만들어 줌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 구도에 변경을 초래하고,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지배권 및 지분가치)을 약화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재판부 결정이 "신수인수권이라는 좁은 개념에 구애되지 않고, 주식의 본질에 착안해 근원적인 이익을 넓게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1400억원 상당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막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당시 SM은 주당 9만1000원에 신주를 발행해 9%의 지분을 카카오에 배정하려고 했는데, 법원 판결로 SM의 신주·CB 발행이 무산됐고, 이후 카카오는 주당 15만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SM 지분 35%를 취득했다.

이 교수는 "만약 카카오의 SM 신주 인수가 금지되지 않았다면, 카카오는 공개매수로 35%가 아닌 25%만 매입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해당 물량을 주당 9만1000원에 매도할 뻔했던 것을 15만원에 매도함으로써 1주당 약 6만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등은 상법상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행동주의펀드와 금투업계에서는 "주주나 회사의 자본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례적 이익 보호이자,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 관건"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개정안이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현행법으로도 일반주주 권리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해석상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