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직 상실… 징역형 확정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직 상실… 징역형 확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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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를 비롯해 특감반 첩보 보고서△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건의 공부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구청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