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경기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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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함께 입실 등… 업주 등 9명 검찰송치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