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열어
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열어
  • 허인 기자
  • 승인 2023.05.1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진행 예정
(사진=서대문구의회)
(사진=서대문구의회)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제290회 임시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12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을 본격화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비교적 짧은 일정이지만, 다뤄진 조례안 등 안건 모두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6월부터 바로 올해 첫 정례회가 시작되는 만큼 사전 준비 역시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준으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