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등 전자금융업체 책임이행보험 기준 미달
토스 등 전자금융업체 책임이행보험 기준 미달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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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조사…양정숙 의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필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토스,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업체들이 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업체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와 56개 전자금융업체는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 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됐다.

금융사는 쿼터백자산운용이며 전자금융업체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봤을 때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말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