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FIU 자료받아 검토"
검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FIU 자료받아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5.09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60억 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한테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줬다"고 전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잇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에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김 의원은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FIU는 김 의원의 지갑에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을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시세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잇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