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재발 없다' 주가조작범, 10년간 거래 금지…당정 제재 강화
'SG사태 재발 없다' 주가조작범, 10년간 거래 금지…당정 제재 강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5.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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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이익의 2배 상향·지배주주 매도 사전 공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강화에 나선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

SG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과 잔고 공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계좌 개설,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사 임원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와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등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의 모든 상품으로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되며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거래 금지와 임원 선임 제한 등 예방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