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은닉은 허위사실"… 與 "소명 필요해"
'코인 논란' 김남국 "은닉은 허위사실"… 與 "소명 필요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05.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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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이름 올려
"가상화폐 투자는 수차례 밝혀왔던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은닉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과 7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잇달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6일 김 의원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진흥시키는 '가상자산법'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갖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위믹스 보유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는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도 없다"며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등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