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윤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해야"
박대출 "윤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해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5.0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의한 방송장악 용납 못 해"
"방송법 개정안, 방송 장악하려는 민주당 꼼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이종섭 국방장관 특강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이종섭 국방장관 특강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일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장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언론사나 언론인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좌파적 혹은 우파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방송 출연 등에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영방송 KBS는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BS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좌우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묘하게 좌파적 의견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보수 정권 아래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편파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면서 "공영방송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인 언론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