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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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