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방송법·쌍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 與野 대치정국 장기화
野 간호법·방송법·쌍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 與野 대치정국 장기화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4.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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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입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여 동안 회동을 가졌지만, 전세사기 문제해결 외 쌍특검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과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면서도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활용, 간호법과 방송법을 원안 그대로 입법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힘을 보태 공조에 나선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간호법과 방송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민주·정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일명 쌍특검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제도)에 지정에도 합의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중이다. 해당 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 당일 발의될 예정이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를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