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수도”
대통령실 “간호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수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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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계 마찰 인한 국민 피해 우려해 거부권 행사 검토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간호법과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와 간호사간 갈등을 불러와 의료계 마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당의 반발이 심해 거부권 행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현 정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언론에 “여당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본회의 후 어느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 처리시점에 방미 기간 중임을 감안하면 미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다소 점쳐진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상정이 거부된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단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