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조례 발의 예고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조례 발의 예고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3.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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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호 의원실)
(사진=김지호 의원실)

경기도 의정부시 김지호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신곡1, 2동, 장암동, 자금동)은 24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 제1호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기준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김지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펼쳤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충전소가 완속충전기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충전소의 기능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과 전기충전소는 충전소 기능뿐만 아니라 세차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전기충전소의 기능보다는 세차장 영업이 주된 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지호 의원은 대한민국 제1호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기준마련 조례발의를 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개발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생태계 파괴 및 훼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문화적, 역사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구역은 전기충전소 설치 제한, 전기충정소 설치 제한 △전기충전소에 50%이상 급속충전기 설치 △전기충전소 부대시설 세차장 등의 면적이 전기충전기 총 면적 초과 금지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는 전기충전소를 빙자한 세차장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내 난립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며 “시민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 예고 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