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등기임원 보수지급 주주 통제
금융당국, 등기임원 보수지급 주주 통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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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고, 보수지급액 공시를 확대하는 등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전문와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작업반에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며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해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한다.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 온 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외에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까지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며 "성과보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