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피해보상 1심 이재민 일부 승소…재판부 "감정액 60%(87억) 배상"
고성산불 피해보상 1심 이재민 일부 승소…재판부 "감정액 60%(87억) 배상"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4.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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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중과실 아닌 자연적 요인의 화재 피해 확산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강원 고성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이재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20일 재판부(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에 따르면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성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의 1700배 이상의 산림 1260㏊(1260만㎡)이 화재로 소실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액의 60%(87억원)를 산불 원인자인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 비율로만 보면 2019년 말 한전 측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제한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로, 이재민들은 당초 총 265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억원만을 인용, 한전에 명령했다.

재판부 또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염두해 뒀다는 듯 "고성 산불 사건과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다.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지만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재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랐고 원고 수와 청구 금액 또한 늘었다.

이들 원고 측은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 분묘 40%)로 하도록 제한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다만 재판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 및 임야의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산불 피해조사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시일이 흘렀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와 한전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렬,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졌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