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 2023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4.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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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본관 1층 1민원실)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