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4.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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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의무 적용 대상 요양기관까지 확대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