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백지청, 소규모 사업장 현장 예방점검
고용부 태백지청, 소규모 사업장 현장 예방점검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4.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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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태백, 삼척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의 근로감독은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중점으로 실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댜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태백지청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예방 등 노동인권의 핵심이 되는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3년 1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태백지청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전원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23건(1개소 당 평균 3.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분에 대해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에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단순 적바라에 그치지 안혹 각종 지원금 홍보 등을 병행하여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면서 지청장도 현장 감독에 동행하여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대외에 환기시켰다.

진동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노동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향후 분기별로 현장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