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앱마켓 독점 방지 법제화 추진 
김영식 의원, 앱마켓 독점 방지 법제화 추진 
  • 허인 기자
  • 승인 2023.04.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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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부과
旣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 강조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은 “지난 3월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금번 공정위 제재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 방지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정 사업자의 앱마켓 지배에 따른 폐해는 결국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구글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국내 주요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외면으로 발생한 국내ㆍ외 앱마켓 간 콘텐츠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마켓 위주의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한다면 연간 수 천억원의 국부(國富) 보호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