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의 올해 첫 회의가 10일 오후 열렸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을 위해 구성됐다.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린 뒤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2년 3개월 간 소집이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재가동됐다.
주요 기능은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교육부와 행안부, 국방부 관계자도 참석했는데, 이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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