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창녕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3.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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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납액 확 줄인다…‘상습 고액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압류·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 창녕군 청사
사진 창녕군 청사

경남 창녕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부서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즉시 압류조치하고 장기 압류재산은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지원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지방세수 확보와 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니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