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물의 교회’ 체육관 대관 철회
부천도시공사 ‘물의 교회’ 체육관 대관 철회
  • 오윤상 기자
  • 승인 2023.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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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할 우려 있어...관련 행정절차 진행할 것”

경기도 부천도시공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교회에서 부천체육관을 대관해 논란이 일자 대관사용을 전격 철회했다.

30일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A교회는 다음달 9일 부활절 행사 예배를 위해 7~9일 부천체육관 대관을 신청, 부천도시공사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고, 부천도시공사는 대관사용 승인을 철회했다.

A교회 목사는 여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목사는 현재까지도 해당 교회에서 당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 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관 신청이 있었던 올 2월까지도 A교회 목사의 성폭행 범죄 사실을 몰랐다”며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사용 승인 철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용익 시장도 “시민들의 우려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시 공공장소를 대관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공사 원명희 사장은 “논란이 된 교회의 체육관 대관 사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윤상 기자 

oyoonsang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