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일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경기도, 31일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3.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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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주거 등 종합적 상담 지원

경기도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에 마련했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가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임시 개소”라며 “현장에서 직접 전세 피해자를 만나는 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다. 현재는 신속함에 무게를 뒀는데,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