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오는 4월12일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소유한 자다.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엔진 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엔진 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jogi4448@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