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최대 5000만원 전세 대출'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최대 5000만원 전세 대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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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무주택 요건 충족자 이주 지원…내달 10일부터 접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포스터. (자료=국토부)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소득과 자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이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내달 10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와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은행은 접수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대상을 정한다.

대출 심사 통과로 이주를 확정한 신청인은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