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한덕수 총리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3.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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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양곡법 재정부담 연간 1조원"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2/3 이상 찬성해야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간 경색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안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