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취약계층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입국 환경 개선 위해 전자사증 발급 기간 단축…비자도 신설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보다 당해세가 늦게 발생해도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고 취약계층 임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외국인 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사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 교육기관 연수를 허용하는 단기·연수 비자 신설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비자 개선·항공편 확대 등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전세 사기로 경·공매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강제집행 진행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경·공매 종료 전 신규 긴급처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 전세보증금 불완전 회수 등으로 신용위기를 맞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잔여 채무 발생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선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동결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 제도를 손본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7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단체 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외국인 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소득 활동 없이도 1~2년간 국내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기회와 전문 교육기관 연수를 허용하는 단기·연수 비자를 신설한다.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정기노선 증편을 수시로 허용한다. 지방 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LCC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