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내달 5일까지 제327회 임시회 개회
해남군의회, 내달 5일까지 제327회 임시회 개회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3.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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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남군의회)
(사진=해남군의회)

전남 해남군의회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결의안 등 총 30건의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4월 3일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어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3월 31일에는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내고장 영웅 및 독립운동 미서훈자 찾기운동 최선’이라는 주제로 서해근 의원이,‘인구정책, 출산정책 확 바꾸자’라는 주제로 민경매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정부의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한·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8720억여원에서 1268억여원이 증가된 규모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땅끝관광지 조경특화사업 등이 반영됐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은 총 9건으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해남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김석순 의장은 “올해 주요 시책과 역점 사업들을 조기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남군의회에서도 군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