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검수완박법' 판결 비판
주호영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검수완박법' 판결 비판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3.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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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국회법 정신 완전히 짓밟아"
"'자기 편'만 임명한 文정권 부작용 드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판결에 대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그 처리 과정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이 다 동원됐다"면서 "민주당은 자기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으며, 7분 만에 법사위에서 기립표결로 처하는 등 국회법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헌법기관이 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5에 해당하는 기각 의견을 낸 이들은 평소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오던 '편향적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데 그게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단 말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면서 "두고두고 이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불명예로,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통과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게 헌재의 주장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