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31일까지 개회
화순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31일까지 개회
  • 권동화 기자
  • 승인 2023.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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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순군의회)
(사진=화순군의회)

전남 화순군의회는 20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순 의원)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순 의원)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류종옥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 일반안 1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수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성동 의장은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 준수와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후 일정으로 21일~2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30일에는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7506억원 대비 1137억원(15.2%)이 늘어난 8643억원으로 문화와 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 예산이 제출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d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