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만회해드립니다" 가상자산 불법 리딩방 '주의보'
"투자 손실 만회해드립니다" 가상자산 불법 리딩방 '주의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3.0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3월 초까지 불법 유사수신 40여건 접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해 금융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 46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메신저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다.

특히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손실복구 △가입비 환불 등을 사유로 전화 또는 SNS로 접근해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모으고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편취한 뒤 잠적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며 투자 손실 보상을 빌미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예금 △적금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에 해당돼 입금 등 자금 이체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며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된다면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