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애로 군 면제받고 1종 운전면허"
"시력장애로 군 면제받고 1종 운전면허"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3.04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조사.규명 방치...관리 부실'도마위'

실명 등 시력장애로 인해 군 복무를 면제받고도,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에만 딸 수 있는 제1종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돼 병무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징병검사 및 대체복무제도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병무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46명은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이후에도 제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이에 대해 조사·규명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들은 '한쪽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시력장애'나 '실명 또는 빛만 감지할 수 있으나 물체식별은 불가능한 상태인 광각(光覺)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인 경우'에만 제1종 면허를 보유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면허 보유 자격이 없는 이들이다.

이와 함께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질환)나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492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대상에서 제외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105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채용시험 응시, 국외이주자의 입영희망신청제도 등이 입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통보누락자 492명 등을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도 운전면허를 보유·취득한 46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