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 방지 최선"
국토부 "건설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 방지 최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3.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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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따른 지체상금 발생 우려' 보도에 해명
작년 12월 건설노조가 파물연대 파업에 연대해 공사 중단에 나서자 부산의 한 건설 현장을 점검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운데). (사진=국토부)
작년 12월 건설노조가 파물연대와 연대 파업에 나서자 부산의 한 건설 현장을 점검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운데). (사진=국토부)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사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토부가 건설사 피해 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따른 아파트 공사 지연 피해를 건설사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건설업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매일경제는 지난 2일 '화물연대 파업 손실, 건설사에 떠넘긴 LH'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했던 건설사들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와 계약 내용을 조정해 업체 피해를 방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일부 현장에선 석 달이 넘도록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별로 많게는 수십억 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정부 지침을 즉각 이행하기 어렵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공 발주처인 LH의 전국 공사 현장 중 174곳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하는 계약지침을 작년 12월5일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LH가 해당 지침을 작년 12월7일 모든 관할 현장에 즉시 전달한 후 1차 자체 조사를 통해 4개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업체에 지체상금 부과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LH가 공사 중단·차질 등이 발생한 190개 공사 현장에 대해 이달 중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공사 중단이 건설업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공사 중단을 '수급인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건설업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유권해석 내용을 건설협회가 건설사들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