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화물운송사만 남긴다…번호판 장사 '지입전문사 OUT'
진짜 화물운송사만 남긴다…번호판 장사 '지입전문사 OUT'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2.0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파업 몸살 앓던 화물업계 구조적 개선 추진
실제 운송 기능 수행 않는 회사에 '감차 처분'키로
시멘트·컨테이너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적용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에서 실제 운송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만 살아남는 산업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번호판을 사고팔며 지입료만 받고 운송 기능을 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에는 감차 처분을 해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에 있던 시멘트·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제'는 강제성을 줄인 지침 형태 '표준운임제'로 바꿔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에 전반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한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를 대상으로 감차 처분한다.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 이전비 등 부당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차주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함으로써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 부당행위를 없애고자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적발 시 계약 무효는 물론 감차 등 행정 처분하도록 한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화물차 공급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운송사 직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는 완화한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의 중심에 있던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개편한 '표준운임제'도 시행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오는 2025년 말까지 운영하고 제도 운용 결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운수사 간 계약에는 강제성 없는 지침을 적용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운임제 운영에 반영했던 의사결정구조와 규정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과 유가보조금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더욱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운수사와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방식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하고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포함해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단계 거래와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등록제로 개편한다. 

이 밖에도 화물차 휴게시설과 차고지, 복지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낙하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과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후속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철폐하겠다"며 "지입제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