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인 가구 동아리 연간 최대 21만원 지원
성남, 1인 가구 동아리 연간 최대 21만원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3.03.0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8명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 활동하는 1인 가구 모임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17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공고)나 성남복지e음(1인가구지원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 및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4명), 요모조모(4명), 같이비건(5명), 자문화(5명), 성남동패밀리(5명)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소외 받거나 홀로 외롭지 않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 구축망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