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공시 위반 중조치 25%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중조치가 22건(25.0%),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75.0%)으로 집계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39.8%)을 차지하고 있고 발행공시 위반(28건)과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이 각각 31.8%, 20.4%로 나타났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 증가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면서 "정기공시의무 반복 위반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