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민원·분쟁 정보 지속 공개
금감원, 소비자 민원·분쟁 정보 지속 공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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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유와 불가 이유 등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 정보를 지속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 해결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분쟁사례 20건, 분쟁 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다. 내용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카드 뉴스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

주요 분쟁 내용은 한 보험 가입자의 경우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케모포트삽입술은 약물 투여를 위한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금감원은 해당 수술은 보험 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돼 수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고차 사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캐피탈사가 담보 평가를 소홀히해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한 분쟁에는 해피콜 등을 통해 매매가격과 대출금액, 차량 실사 여부 등을 차주가 모두 확인한 경우에는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신용거래융자 시 이벤트 기간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으나 금융사가 별도 통지 없이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종료해 차액 배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벤트 광고 시 우대금리 기간이 명시돼 있어 금리 혜택이 한시적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었으므로 민원 수용이 불가하다고 제시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