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농도 측정 및 기준 초과 여부 확인 등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정상 성능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서울·인천·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27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2022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DPF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거리 10만km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2월 27일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3월), 인천시(3월, 9월), 경기 구리시(4월), 의왕시(6월), 김포시(9월), 평택시(10월) 등 26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DPF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 이내)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확인 및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 장치* (OBD, On Board Diagnostic)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 등을 감지해 경고등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배압, 주행온도 등)를 기록하는 장치다.
매연농도 기준(10%)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터 클리닝,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현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 명령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차주 및 장치제조사는 시정조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조치계획서 제출,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이상 차량, 운행 시 백연 발생 등 불편을 호소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연계한 정비(A/S) 서비스를 제공해 저감장치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감장치 부착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의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연저감장치의 적정 성능 유지와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192억원(국고 96억원, 지방비 96억원)을 투입해 사후관리 비용(필터클리닝·요소수)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향후 3년간 매년 1회의 필터클리닝 비용이 지원되며,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의 클리닝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 연간 500ℓ의 범위 내에서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심 속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더 많은 차주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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