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공개 않는 노동단체 정부지원 못받는다
회계자료 공개 않는 노동단체 정부지원 못받는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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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내달 사업공고 예정
MZ노조 등 신규기관 사업참여·예산지원 기회 확대
이정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원사업 대상 기관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됨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원대상 확대로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예산(44억원)의 절반(22억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최근 주목받는 근로자협의체, MZ노동조합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국민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