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반지하 신축 금지
도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반지하 신축 금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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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방재시설 설치 비용 지원 통해 주거환경 개선
기존 건물 신축 매입약정 방식 공공임대·커뮤니티시설 활용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도시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자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신축을 금지한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방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지상층은 공공임대로 마련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고자 주택 정비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실효성 강화,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도시 재대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은 공공매입과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반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 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1 이상을 추가한다. 반지하 밀집 지역 재개발 사업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는 방재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방재지구가 2분의1 이상 포함된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계획 입안 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한다.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 저감 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취약지역 내 방재시설 설치와 건축물 안전 강화를 집중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 위험도가 높은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재해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도시공원을 방재 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입지 등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 하부에 빗물 저장시설 등을 설치해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도시계획 시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자 분석 단위와 지표, 평가 방식 등도 개선한다. 도시계획 단계에 수립하는 방재 계획에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 취약 등급별과 재해 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토지 이용·기반 시설·건축물) 재해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기존 도시정보연계 시스템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 대응 단계를 효율화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다수 재해 정보를 실시간 융합하고 취약지역을 도출한다. AI(인공지능) CCTV 분석 기술도 적용해 육안 관제 한계성을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 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 계획과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