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돈을 관리한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사기적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11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김씨를 이틀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게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김 전 회장 개인 돈과 회삿돈을 관리했다. 이 때문에 '금고지기'라고도 불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주)칼라스홀딩스 등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김씨가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자금 일부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조사에서 대북송금 목적을 스마트팜 대납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이라며 자금을 마련한 경위는 김씨가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대북송금 의혹 관련 남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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