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가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전액 기부할 계획이며 현재 기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내거나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여사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지난해 1월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이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서울의소리는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여사는 3심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3심까지 가면 1000만원에 더해 12% 지연 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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