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85% 집으로… 아동 14% 재학대
학대피해아동 85% 집으로… 아동 14% 재학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2.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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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학대 피해 아동 대부분이 신고 처리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돌아간 아동이 5년 이내 다시 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2021년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돼 실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7605건이다. 4년 전인 2017년(2만2367건)대비 1.7배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8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인척 (1517건, 4.0%)이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내가 3만2453건(86.3%)이다. 

피해사례 중 3만1804건(84.6%)의 피해 아동이 분리 없이 가정으로 돌아갔고 5437건(14.5%)이 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였다. 

아동이 학대 장소인 원가정에 남게 되는 것은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도 이런 원칙이 명시돼있다. 

학대받은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도 5년 내 다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에 또다시 신고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 14.7%를 차지했다. 

재학대 사례 역시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95%로 가장 많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