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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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이 10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기간은 검찰의 공소장에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자 목적 △가담 방식 등에 시기를 5단계로 나눠 전체 범죄를 '포괄일죄'로 구성, 기소했다.

재판부는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와 2단계 초반(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 기각했다. 

다만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 및 진술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이번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 출석 조사를 받았던 만큼, 매매 금액이 컸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주가 조작의 핵심인사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가 힘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인사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