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판 도중 도주한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
法, 재판 도중 도주한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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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5월 투자자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후 약 2년9개월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처벌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라임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또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같은 해 4월 붙잡히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부분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으로 스타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지난 3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로 연장됐다.

kny0621@shinailbo.co.kr